“발목 까져, 전자발찌 늘려줘” 불만 품은 성폭행범, 새벽 무단외출도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16 13:27
수정 2023 10 16 13:54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지만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으며, 4월에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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