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경찰관은 3년째 병원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운전자 40대 남성, 징역 3년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질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 경찰관은 사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시동을 꺼라”라고 말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넣은 상태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며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 경위를 창문에 그대로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에 떨어진 B 경위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3개월 뒤 쓰러졌다. 이후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기 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왼쪽 가슴은 남편 것, 오른쪽 가슴은 세상의 것”…독특한 인사법 가진 中소수민족

    thumbnail - “왼쪽 가슴은 남편 것, 오른쪽 가슴은 세상의 것”…독특한 인사법 가진 中소수민족
  2. 문가비 “1월이 마지막…정우성에 결혼도 뭣도 요구한 적 없다”

    thumbnail - 문가비 “1월이 마지막…정우성에 결혼도 뭣도 요구한 적 없다”
  3. “중년에 정기적으로 ‘이것’ 한다면…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 ‘뚝’”

    thumbnail - “중년에 정기적으로 ‘이것’ 한다면…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 ‘뚝’”
  4. “중국인 무리, 서울서 한국인 맥주병 폭행”…실내흡연 못하게 했다고

    thumbnail - “중국인 무리, 서울서 한국인 맥주병 폭행”…실내흡연 못하게 했다고
  5. “조국, 바깥소식에 많이 답답해해…구치소 생활엔 잘 적응” 옥중 편지 공개

    thumbnail - “조국, 바깥소식에 많이 답답해해…구치소 생활엔 잘 적응” 옥중 편지 공개
  6. “오겜2, 완전 실망스러워” 혹평 보란듯이…공개 하루 만에 ‘대박’

    thumbnail - “오겜2, 완전 실망스러워” 혹평 보란듯이…공개 하루 만에 ‘대박’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