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성추행당한 딸들의 ‘선처 탄원’…“고민했다”는 법원의 판단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0 21 11:08
수정 2023 10 21 11:08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을 10여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아내와 피해자인 두 딸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보다 A씨의 범행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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