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에 1원씩 106번 계좌이체…송금메시지엔 “아직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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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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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계좌로 100여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좌로 1원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와 같은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을 받는 사람 계좌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식으로 106차례에 걸쳐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전화하거나 B씨가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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