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아동 성추행’ 목사, 혐의 부인…“맹장염 확인하려고 배 눌렀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30 16:00
수정 2023 10 30 16:1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모(67)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에게도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맞는지 물었고 천씨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기숙사에서 사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의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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