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전청조 구속…“도망 우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03 19:52
수정 2023 11 03 20:06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전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나’, ‘밀항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씨와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씨가 대질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씨 역시 대질심문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남씨는 지난달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 공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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