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아들 무시해”…사위 살해한 장인, 사돈도 ‘선처 호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06 09:07
수정 2023 11 06 09:07
5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위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 2019~2020년 B씨가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기 때문이다.
사위 B씨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입국했다. 이후 B씨는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지원을 좀 해달라”며 A씨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재차 돈을 요구하는 B씨에게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 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라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B씨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12년형이 확정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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