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000만원 뜯겼다”…이선균이 고소한 유흥업소 女실장 구속기소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07 17:29
수정 2023 12 28 15:00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해당 유흥업소는 고소득층이 주 고객인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실제로 두 사람에게 마약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는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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