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빨리 안봐?”…‘살인 전과 2범’ 60대男, 연인 때려 또 징역형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08 10:26
수정 2023 11 08 10:26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연인 B(66·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같은 달 29일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때 B씨가 “무섭다”는 말을 하자 흉기로 B씨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또 보복 협박 등 혐의로도 5년 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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