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난 예비신랑의 ‘성범죄’ 전과…헤어져야 하나요?”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13 06:30
수정 2023 11 13 06:30
결혼 전 예비신랑 전과 알게 된 여성
“욕 한 번 한 적 없는 성격이었는데”
‘음란 욕설’로 유죄판결 믿어도 되나
4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예비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느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며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서 속 썩을 일이 없었다.
어느날 A씨는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가 예비신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에 대해 묻자 남자친구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 1000만원을 요구하더라. 합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건 교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여전히 A씨는 판결문을 봐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부모나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다. 더 문제는 속였다는 거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소장은 “여태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전과를 들킨 것 아닌가. 결혼해서 예상하지 못한 폭력적인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나.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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