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서 해줬다”…중학생 몸에 ‘20㎝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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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6)군 측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인 중학생 B(15)군과 C(15)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 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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