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버리면서 ‘이사가는 바람에♡’…견주가 남긴 ‘황당’ 메모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21 09:50
수정 2023 11 21 09:50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소개했다. 봉봉이라는 이름은 보호소에서 지어준 것이다.
이 단체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봉봉이는 제보자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은 유기견이다. 구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봉봉이는 줄에 묶인 상태로 차고로 보이는 곳에 있었다. 주변에는 담요와 밥그릇이 놓여 있다.
논란을 더한 것은 봉봉이의 견주가 남긴 메모다. 이 메모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뒷면에는 ‘강아지 성명: 밤톨이’라고 덧붙여져 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지만, 봉봉이는 아직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말라” “이사 가는데 왜 버리고 가냐” “어떻게 버리고 갈 생각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견주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경우는 27.5%다.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생활하다 자연사(26.9%)하거나 안락사(16.8%)된다.
2년 전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의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도 시행되고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보호연대는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알리며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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