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때렸다” 전공의 폭로…조선대병원 교수, 모든 진료행위 배제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22 11:24
수정 2023 11 22 11:29
조선대병원은 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광주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따로 불려 가 수차례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겼다.
A씨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조선대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다.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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