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서 대놓고 ‘성인물’ 보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23 11:32
수정 2023 11 23 13:58
중학생 제보자 “무섭고 두려웠다”
지난달에도 1호선에서 관련 제보
이 모습을 목격한 중학생은 23일 YTN에 당시 영상을 제보하며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싶어 연신 인기척을 내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 시청은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들어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하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라며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밝혔다.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여객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볼 경우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박 변호사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하며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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