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노인 사망케 한 50대…‘무죄→유죄’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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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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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하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출입문은 반투명 재질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재판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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