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선처받은 공무원…음주운전·아내 폭행해 결국 ‘징역살이’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27 10:20
수정 2023 11 27 15:59
5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벌금 30만원 선고받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아내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과거 에어컨 절도·버스기사 등 폭행…선처받아A씨는 과거에도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열흘여 뒤인 7월에는 서울에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조사 과정에서 때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A씨는 현재 해임된 상태다.
법원 “반성하는지 의문…재범 위험 커” 징역형재판부는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으나 약 1년 전 모친상 이후로 정신적 구심점을 잃은 듯 행동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가정폭력 범행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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