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당직’ 남편 수상했던 아내…‘이것’ 수집해 불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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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주거지 518회 찾아
구글 타임라인 캡처 진정 제기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 백강진)는 경위 A씨가 전라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여경 B씨의 주거지를 총 518회 찾았다.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에 찾아 수당까지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A씨의 아내는 A씨를 수상히 여겨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캡처한 다음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인정해 강등 처분(경위→경사)과 징계부과금 3배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 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라며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수집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B씨 역시 A씨의 아내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A씨와 절대 연락하거나 만날 일이 없다. 진짜 죄송하다’고 했다. B씨의 언행은 A씨와의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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