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자랑한 ‘시그니엘’, 알고보니 月3천만원에 3개월 단기임차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30 09:41
수정 2023 11 30 09:41
전청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원 가로채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30억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과시한 전씨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을 월세 3500만원에 3개월 단기 임차하고 피해자들을 초대했다. 남씨 역시 이곳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수퍼카 여러 대를 빌려 피해자들을 태우거나, 5성급 호텔 VIP룸과 펜트하우스에 피해자들을 초청해 ‘투어’를 하기도 했다. 1인당 월급 1500만원을 주고 경호원 4~5명을 상시 대동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씨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의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전씨의 소셜미디어(SNS) 지인, 펜싱학원 학부모 등이며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밝혔다. 1억원 대출을 받아 매달 2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추가 피해까지 본 사례도 있었다.
전씨는 남자 행세를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주민등록상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성별을 바꿔가며 ‘피해자 맞춤형’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투자 명목 사기는 주로 남성 신분으로 저질렀지만,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임신·결혼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한편 전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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