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고 찾아갔더니 “굿값 1억”…알고보니 파산선고 받은 무속인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2 04 15:37
수정 2023 12 04 15:37
신굿 비용 6억여원 가로챈 40대 여성
과거 파산선고…빚 갚는 용도로 사용
기도터서 퇴마한다며 제자 폭행하기도
법원,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47·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점을 보기 위해 자신을 찾은 B씨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겠다며 700여만원을 받는 등 2021년 8월까지 총 9명으로부터 모두 6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살게 된 건 신기가 있음에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내림을 받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굿 비용을 지급하면 신내림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B씨는 지금까지 겪은 자신의 고통이 신내림을 받지 않은 탓이라는 말에 7000만원을 선뜻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C씨 부부에게도 “부부 모두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앞길이 막힐 것”이라고 속였다. 이들 부부는 올바른 신령을 받도록 조상을 천도한다는 이른바 ‘지노귀굿’까지 받기로 하고 1억원을 건넸다.
이 외에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거나 “어머니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등 가족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퇴마한다”며 제자 폭행…과거 파산선고 받아2020년 8월에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 ‘기도터’에서 제자 7명과 함께 기도하던 중 “퇴마를 해야 한다. 속에 뱀이 들어있으니 빼내야 한다”며 제자 한 명의 팔과 다리를 천으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손과 팔꿈치 등으로 1시간여 동안 복부를 눌러 자궁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으며, 현재 구독자 수가 3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도 6년 전부터 운영했다. 손님 대부분은 A씨가 나온 TV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은 A씨는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었다. A씨는 신굿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종교행위” 주장했지만…법원 “무속행위 가장”A씨는 “통상적인 무속행위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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