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누나,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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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이미지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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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한 50대 여성의 유족이 “합의하지 않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4일 오전 8시 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6차선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치원생 딸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버스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버스기사와 합의 안 해줄 것”숨진 50대 여성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그날은 제 생일이었다. 오전 10시쯤 누나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누나는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나가) 오전 9시쯤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며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카는 5㎝가량 이마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며 “누나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잦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버스기사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라고 토로하며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버스기사와) 합의 안 해주겠다고 단언했다”고 덧붙였다. 대처 방법 등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6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마약 반응 등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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