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논란’ 여에스더, 입 열었다…“잘못 드러나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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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 전혀 사실 아냐”

여에스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에스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잘못이 드러나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여씨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여씨는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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