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비밀”…여자친구의 ‘13살 아들’ 성폭행한 60대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2 18 06:55
수정 2023 12 18 06:55
90대 노모 성폭행한 혐의도
2017년 A씨는 친정어머니와 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생계가 곤궁해지자 돈을 벌러 미국으로 떠났고 이때 A씨가 먼저 B씨의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B씨는 A씨를 믿었고 고마워했다. 주변 사람들도 A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신고됐다. A씨는 13살이었던 B씨의 아들 C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가족탕,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던 C군을 성폭행하고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
C군의 누나와 엄마 B씨는 나중에야 이 일을 알았다. 누나는 “동생이 변해가는 게 사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며 가슴을 쳤다. B씨가 전화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A씨는 “내가 죽일 놈”이라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 진술에서는 “C군이 먼저 유혹해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사건은 그루밍과 친족 성폭행을 섞어놓은 양상이다. 그루밍 가해자는 절대 아무나 타깃으로 정하지 않는다. 안정한 표적을 찾는다”며 “주변에 사람이 없고 폭로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폭로 대상이 없는 아이를 삼는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이는 훌륭한 표적이다. 안타까운 건 아이가 폭로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C씨의 90대 노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손으로 도와주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씨와 통화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또 말을 바꿨고 노모가 숨져 기소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흐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A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장소 물색 등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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