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감금당했어요” 도움 호소한 그녀…알고보니 ‘남자’였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2 21 09:23
수정 2023 12 21 15:21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 조직은 결혼정보 앱 등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과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가 조직에서 맡은 역할은 ‘타자팀’이었다. 그는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며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송금을 유도했다.
남성 2명은 A씨에게 속아 그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원을 보냈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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