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착취한 중학생들…반성문 내용이 “교도소 무섭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2 21 13:18
수정 2023 12 21 15:55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을, B(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12)양을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A양은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했다.
A양은 그간 반성문을 50여 차례 냈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피해자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대부분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소 사실을 보면 단순히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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