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뒤 폭행당한 노인들…때린 모녀, 감형됐다

입력 2023 12 30 22:42|업데이트 2023 12 30 22:42

항소심 “피고인 반성…일부 피해자 가족 용서”

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A씨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84)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C씨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했다.

A씨 모친인 B씨는 2021년 5월 17일 또 다른 피해자 D(80)씨가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D씨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했다. 아울러 A씨가 노인들을 폭행하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

항소심 “모두 인정하며 반성…용서받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봤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B씨의 혐의에 적용된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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