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머리채 잡기에…” 부부싸움 중 사망에 정당방위 주장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1 08 07:46
수정 2024 01 08 10:48
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내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하는 아내 B(28·여)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이 커지면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기에 뿌리치다 밀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내를 강제로 넘어뜨릴 만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B씨가 먼저 폭행을 개시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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