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모르는 일” 혐의 부인…비공개 재판 요청도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08 11:21
수정 2024 01 08 11:2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씨 형수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A씨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A씨 측의 인정 여부를 듣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작년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지난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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