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온 차량…“기절했어, 잡아!” 시민이 뛰어들어 차 키 뽑아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1 08 13:54
수정 2024 01 08 13:54
음주운전 30대 남성, 신호 대기 중 잠들어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이때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했다.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 B씨는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이어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쳐다봤는데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A씨는 자고 있었다”면서 “재빨리 뛰어 내려가 차량 문을 열고 기어 P로 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차 키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 냄새가 진동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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