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귀면 건물 줄게”…65세 집주인과 사귄 20대男 결말
입력 2024 01 11 10:10
수정 2024 01 11 10:10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네이버 지식인 게시물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인 글쓴이 A씨는 “월세 살다가 65세 된 여자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마셨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거저 준다고 제안했다”며 “욕심 때문에 승낙했고 지금 5년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말이 바뀐 것이다. 집주인은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5년 전 첫 교제 시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로 5년 사귀면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사인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촬영했던 서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약속한)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지식인(iN)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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