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가슴에 꽂혀있던 흉기 ‘직접 구입’…자살? 타살?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1 11 11:05
수정 2024 01 11 11:05
전문가 “주저흔 없어 타살 가능성도”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시신과 함께 있던 흉기는 A씨가 경기도 이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집에서 나와 흉기를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 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 혼자 갔다. 이후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A씨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7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나루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24분쯤 강물 속에서 A씨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후드 티와 바지 차림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가 깊숙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사망 장소 인근 A씨 가방에는 외투와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별개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경찰 발표가 납득이 가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타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이 타살 정황을 낮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이동경로는 물론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수호 변호사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한 점 ▲주저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가슴을 찌른 뒤 한강으로 걸어 들어갔다면 익사가 사인이어야 하는데 사인이 ‘과다출혈’로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이 아니라고 확신할 순 없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며 “국과수는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주저흔이 몇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며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점이 특히 의문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 과다 출혈로 사망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시신이 물로 굴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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