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1대 피해”…‘주차장 소화기 테러’ 촉법소년들, 범행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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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뿌리는 중학생. 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소화기 뿌리는 중학생. 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붙잡힌 중학생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한달 사이 3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쯤 A군의 친구 등 6명은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지난 6일 오전 0시 20분쯤에는 A군 등 2명이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대가 피해를 봤다.

모두 중학교 2학년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1명 가운데 실제 범행한 이들을 조사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 한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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