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30대女, 남편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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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가스라이팅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7년간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여성이 결혼한 남편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동거하던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냈다.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C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C씨의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결혼했다. 남편 B씨도 A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두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다. 또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0년 1월에는 A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했다.

또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어냈다.

C씨는 2020년 이들 집에서 나와 7년 만에 A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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