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판결,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특수교사노조 반발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2 03 10:45
수정 2024 02 03 10:45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어제의 판결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따라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특수교사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향후 사법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해 정상적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어 당시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씨는 이날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주씨는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서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어떤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그런 것으로 비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일단 오늘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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