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조현병” “약 처먹어”…‘만원’ 지하철서 부딪혔다고 폭언한 女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2 04 10:35
수정 2024 02 04 10:35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여성 A씨는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2호선을 탑승했다.
당시 지하철 내부는 사람들로 꽉 찬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부딪혔다.
그러자 이 여성은 화를 내며 A씨 옷에 휴대전화를 닦았다고 한다. 이에 A씨와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후 여성의 일방적인 폭언이 이어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여성은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 ×아”,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 ×아” 등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상처도 났다. A씨가 여성을 피해 지하철을 내리자 여성 역시 A씨를 따라 내렸다고 한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돼서도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A씨와 여성은 서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여성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다만 이 여성은 항의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여성을 만날까 두려워 눈치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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