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갖자” 거절당한 남편…성매매 업소 ‘들락날락’한 뒤 가출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2 04 21:21
수정 2024 02 04 21:26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난 A씨는 일 년 만에 결혼했다. A씨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신혼집은 전세로 얻어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결혼 초기 A씨는 중소기업에, 남편은 떡볶이 대용량 소스를 배달해주는 일을 했다. 이들은 서로의 소득을 합쳐 생활을 이어왔으며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사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떡볶이 가게를 개업하게 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했고, 부부는 함께 떡볶이 가게를 일궜다. A씨 부부 가게는 여고생들의 입소문을 타며 나날이 번창했다.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가게가 잘돼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더 일하고 낳겠다”고 했다.
A씨의 이 대답은 갈등의 불씨가 됐다. A씨 남편은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로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크게 다퉈 결국 남편은 가출했다. 현재는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률혼 부부처럼 재산분할 청구 가능”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은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본다. 즉 A씨의 경우 남편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한 날짜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된다.
정 변호사는 또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같이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어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남편이 특정인과 외도했고, 그 특정인인 제3자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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