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리고 머리채 잡힌 초2…교실에서 벌어진 담임의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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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양형 가벼워”…벌금 1500만원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의 반 학생에게 막말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반 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 막말하고 해를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거나 책 정리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B(당시 7세)양의 목을 잡고 흔들거나 책을 집어 던지고 학생 혼자 책 정리를 하도록 했다.

만들기 수업 때는 B양의 작품을 손으로 뜯고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B양이 급식을 위해 손을 씻고 왔는데도 “더러운 손으로 주걱을 만지면 어쩌냐”라고 나무라며 손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했다.

A씨의 괴롭힘은 같은 반 남학생 C(당시 7세)군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풀 때 자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도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C군의 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때렸다.

C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자 “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고 꾸짖으며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측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전히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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