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수상하다” 신고…배웅하던 남편이 뒤늦게 알아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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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수천만원을 건네려고 했던 80대 여성이 남편의 112 신고에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수천만원을 건네려고 했던 80대 여성이 남편의 112 신고에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수천만원을 건네려고 했던 80대 여성이 남편의 112 신고에 돈을 지킬 수 있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쯤 ‘딸이 납치됐다며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말에 부인이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딸을 납치했으니 은행으로 가 3000만원을 인출하고 은행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만나 거래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외출 준비를 한 A씨 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탄 뒤 일 층에 도착하자 지팡이를 짚은 A씨가 혼자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웅하던 남편 B씨는 뒤늦게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에서 특별방법 활동 중이던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은행까지 구역을 나눠 뒤지기 시작한 경찰은 수색 끝에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아직 돈을 건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10여분간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전화 내용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의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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