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라지했는데…” 돌연 자백한 황의조 형수, 범행 이유 ‘충격’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2 21 07:36
수정 2024 02 21 07:39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전했다.
A씨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면서도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회와 사과의 뜻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5월부터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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