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남아선호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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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의 이유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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