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의혹 오지영, SNS 메시지 공개하며 “억울함 밝힐 것”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02 29 10:04
수정 2024 02 29 14:21
피해자 2명과 나눈 SNS 메시지 다수 공개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고자 선수인궈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다수 공개했다.
오지영 측은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A에게 주의를 준 건 인정한다. 당시 비주전 선수인 A와 B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은 A를 질책했다.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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