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의사면허, 재발급하면 그만?…“면허 다시 받기 까다롭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3 04 11:01
수정 2024 03 04 11:01
정부의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 경고에도 전공의가 꿈쩍하지 않는 배경에는 사실상 한 번 취득하면 평생 가는 의사면허의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는 전보다 쉬워졌다.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취소된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 받기는 까다로워졌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에서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9월 기준 8.9%로 떨어졌고, 현재는 5~6%대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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