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출산하러 갔는데…아내 후배 데려다준다며 성폭행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3 07 14:56
수정 2024 03 07 14:56
“아이 만나고 싶다” 최후 진술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20대 초반) 일행과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며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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