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좋아해” 마사지업소 성추행 아들 감싼 부모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3 17 08:31
수정 2024 05 02 16:09
안마사인 척 성추행한 30대 남성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2년간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부산 금정구의 한 시장 건물에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차려 체형과 비만을 관리하고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홍보한 뒤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피해자 B씨는 16일 JTBC ‘부글터뷰’에 출연해 “블로그 리뷰를 써주면 디스크 무료 치료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블로그 체험 광고글을 봤을 땐 중년 여성분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B씨의 예상과는 달리 안마사는 중년 여성이 아닌 30대 남성 A씨였다. B씨는 “옷을 다 벗어야 하는 습식 마사지가 아닌 건식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다”라며 “자꾸 손이 쇄골뼈 밑으로 내려왔다. 하반신 쪽으로 내려갈 때는 사타구니 쪽으로, 허벅지랑 중요 부위 사이 거기를 팔꿈치로 막 눌렀다”고 했다.
이어 “가운만 입고 나오래서 등만 벗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돌아 누우라고 하더니, ‘가슴 (쪽 가운이) 풀어 헤쳐져 있다’고 하니까 앞쪽도 풀어줘야 한다고, 불 꺼놔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가슴 위쪽 말고 전체적으로 공 굴리듯이 마사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4명 외에도 더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마사지 특징상 강제추행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마사지 핑계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했다. 다만 지금은 업소를 폐업했고 A씨가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문제의 업소는 A씨 어머니가 대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 모친은 “같이 운영한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했다”라고 했다. A씨 부친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그런 부위를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했다. 마사지 잘 받았다는 댓글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모친은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벌떡 화를 낸다든가 해야 했다”며 “우리 아들은 자격증이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수료증을 준다”면서 아들의 혐의나 업소의 영업도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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