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목말라서 경비원 깨웠더니 화내” 하소연한 입주민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3 17 14:20
수정 2024 03 17 15:23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벽 4시에 경비원 깨워서 물 요구한 게 잘못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주목을 받았다.
입주민 단체채팅방으로 보이는 캡처 이미지를 보면 문제의 입주민 A씨는 “정말 경비원 아저씨에게 제가 잘못을 했을까요”라며 이웃들에게 공감을 호소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늦은 시각 귀가하던 중 목이 말랐는데 경비원 초소 안쪽에 비치된 정수기를 발견했다. 그는 초소에 노크하고선 “죄송하지만, 입주민인데 정수기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때가 새벽 4시 30분쯤이었고, 경비원은 교대근무 때문에 자던 중이었다. A씨의 노크에 잠을 깬 경비원은 “교대근무자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 어떡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단체채팅방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누리꾼 대부분은 A씨의 행동이 황당하고 무례하다고 판단했다. 상당수가 “갑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하는지 모른다더니”라는 반응이었다.
해당 경비원이 교대근무를 앞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앞두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긴급하지 않은 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배려 없이 방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누리꾼은 “사막에서 일주일 조난됐다가 포털이 열려서 경비실 앞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입주민이 단체채팅방에 하소연을 올린 시간이 새벽 4시 45분쯤이라는 걸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심신의 피로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고용부는 2021년 이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같은 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구비를 비롯해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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