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1000만원대 외제車 공개 조민 “학생 땐 안 타” 말한 까닭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21 13:30
수정 2024 03 21 14:05
20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제 차를 소개합니다! 피아트 500C 연비, 스펙, 가격, 유지비용 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조씨는 영상에서 “오늘은 제 차를 좀 소개해주려고 해요”라며 “제 차가 되게 유니크한 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해 채널에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살짝 공개했었는데 이후 지인의 차인지를 묻는 구독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제 차는 1000만원대에 샀다. 제가 대학원을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던 차 중에서 파란색 아반떼를 주셨다. 아버지 명의였다”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 1000만원대 차량을 찾아봤다. 아반떼를 10년 몰았으니까 오래되고 고장도 자주 나서 고쳐 쓰는 것보다 내 취향이 들어간 차를 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한동안 외제차 탄다고 기사가 많이 났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싶다고 전했다. 자신이 법원에서 ‘외제차를 탄 적 있는데 그런 적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조씨는 “법원 가서 한 말은 정확히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고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데 외제차를 타고 놀러 다니고 허세 가득한 사람으로 비쳤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으로, 외제차를 탄 적이 없었다’고 정확히 말씀드렸다. ‘현재는 차를 바꿔서 피아트를 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6월 20일 열린 강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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