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먹어 면역력 좋아진 듯” 광고한 조민, 검찰 수사받는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3 21 14:50
수정 2024 03 21 14:50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좋은 광고가 들어왔다”며 홍삼 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면서 “이번 건 제가 분석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다”면서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해온 경찰은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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