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女 “대표가 성폭행” 호소하더니…CCTV에 담긴 ‘신난’ 모습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3 24 15:14
수정 2024 03 24 15:14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A씨는 그룹을 탈퇴한 뒤 2022년부터 BJ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 모습이 담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뒤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가 하면,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웠다.
그로부터 사흘 뒤, 같은 사무실에서 A씨가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에 따르면 당시는 A씨가 B씨를 만난 직후 상황이었다. 이때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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