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초등생에 “자기야” 남친 행세…49살 유부남이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3 29 14:07
수정 2024 03 29 14:07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구속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B(13)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며 접근했다. 또 인지발달이 더딘 B양을 상대로 자신이 19세라고 속였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룸카페에서 A씨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자신이 36살이라며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 역시 거짓말임이 탄로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실제 나이는 B양 아버지보다 5살 많은 1976년생이었고 심지어 결혼도 한 유부남이었다.
B양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더니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줬다”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양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5000원에서 1만원까지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휴대전화로 ‘나 혼자만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등 연인끼리 나눌 법한 대화와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자기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나만 왜 안 해주냐고 불공평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B양에게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다. 2년 계약.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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