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같이 산 남편…29년 전 탈옥한 강도살인범이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4 06 09:37
수정 2024 04 06 13:09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한국인과 결혼
법무부, 국적 박탈 후 자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지난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고,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터진 틈을 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이듬해 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 온 A씨는 알바니아 당국, 한국 법무부와 외국 정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다.
A씨를 검거한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증거를 보완한 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뒤 알바니아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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