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은 같은 배 못타요”…‘사내연애’ 발각되면 잘린다는 日해운회사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4 15 14:08
수정 2024 04 15 14:52
15일 일본 TV아사히는 효고현 고베시에 본사를 둔 ‘도코해운’의 사내 연애 규칙을 소개했다.
1951년부터 유조선 사업을 하고 있는 도코해운은 지난 7일 회사 엑스(X)에 “당사에서는 사내연애는 괜찮지만, 선내연애는 안 된다”며 “(직원끼리) 사귀게 되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남녀가 문 닫힌 방에 들어가면 강제 하선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도코해운에 따르면 당사 선원들이 교제 사실을 알리면, 이들이 배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도록 다른 배에 승선시킨다. 다만 장기 휴가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준다.
애초 도코해운의 선원은 남성뿐이었지만, 20여년 전부터는 여성 선원도 고용하게 됐다. 사사키 시게오 도코해운 사장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여성분들이 꾸준히 있다”며 “제대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사내연애 규칙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선원들은 3개월 정도 배에서 생활한 뒤 1개월은 쉰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선원은 승선 기간 중 자녀나 배우자를 만날 수 없다. 사사키 사장은 “모두가 힘든 일(이별)을 겪으며 노력하고 있다”며 “선내연애를 하는 2명만이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고 말했다.
교제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2명 모두 강제 하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2~3년에 한 번 정도 교제 사유로 하선하는 선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사사키 사장은 “(사내연애를 하는) 선원들이 휴가를 맞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명이 해외여행을 가기도 쉽다”며 “교제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 부족에 시달리는 업계”라며 “남녀 불문하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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